FTA특혜관세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 세금 1600억 원 추징당해
  • 손경호기자
FTA특혜관세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 세금 1600억 원 추징당해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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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실무지원 서비스 강화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이 1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3억 원을 비롯 12년 159억원, 13년 624억원, 올 8월까지 655억원이나 됐다.
 이에 따른 추징업체도 11년 87개, 12년 253개, 13년 370개, 올해는 8월까지 251개로 늘어났다.
 2013년에 추징액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2011년, 2012년에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발효된 1년 뒤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진 때문으로 분석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증명서류요건 위반이 5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결정기준위반이 4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직접운송요건위반이 221억원, 품목·세율적용오류가 100억 원, 기타가 237억원이었다.
 FTA가 확대되면서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가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 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담조직이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기업은 FTA혜택을 포기하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실무지원 서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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