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 등 외제차 굴리며 영구임대주택 사는`얌체족’들
  • 손경호기자
벤츠·BMW 등 외제차 굴리며 영구임대주택 사는`얌체족’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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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8가구·경북 20가구… 전국 577가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얌체족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라났다.
 15일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세단)차량을 보유한 477가구와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100가구, 총 577가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하여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76.2%인 440가구로 `수급자격 탈락자’ 402가구, `청약저축가입자’ 38가구에 해당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2가구, 부산 49가구, 광주 38가구, 대구 28가구, 대전 27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도 수급자격 탈락자와 청약저축가입자가 20가구나 포함됐다.

 영구임대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1항 개정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이후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와 청약저축가입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입주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 이전 영구임대주택 가입자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되어 퇴거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442명에 달하고 있는데, 고급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하루빨리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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