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야영장 안가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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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야영장 안가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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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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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강압 공문 남발에 일선 학교 반발
특정도서 구입 독려까지…학교 자율성 무시
 
“민간 출판사의 `우리 땅 독도’를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예산으로 구입하라. 교육청산하 학생야영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특정단체가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적극 협조하라.”
 이는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초 도내 각 학교에 내려보낸 강압적(?) 공문 내용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한 공문 남발에 경북도내 일선 학교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은 2007학년도 경북교육의 방향과 관련, 지난 2월 9일 초등교육과에서 `우리 땅 독도’라는 민간 출판사의 출판물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예산으로 구입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3월 회의에서 재차 언급, 사실상 지역교육청의 도서구입을 독려했다.
 실제, A교육청의 경우 장학사가 학교로 직접 전화를 해 학교예산으로 특정출판사의 책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다 교사들의 반발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야영장 사용과 관련, 지난 3월 9일 `학생야영교실 운영지침 준수’공문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야영장소를 교육청 산하 야영장을 사용할 것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6일에는 특정단체의 고등학생 대상 교육계획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 도내 154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5443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에 한 학교당 3시간 10분을 교육해 학교 현장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경북지부는 10일 “학부모단체의 학교운영위원 교육 등에 대해서는 장소 협조는 물론, 공문 이첩조차 해 주지 않는 교육청이 특정단체의 교육은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연대는 “경북교육청의 학교 자율성을 무시하는 공문의 남발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정공문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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