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1.5배 확대… 2016년 4월부터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16년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