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관련규제 대폭 완화
  • 손경호기자
지자체 입찰 관련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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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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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영세 중소기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배려대상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의 대상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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