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원전세 매년 329억→658억 2배 인상
  • 손경호기자
강석호, 원전세 매년 329억→658억 2배 인상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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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석호(울진·영양·영덕·봉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전세가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되면 지방세수가 내년부터 경북도의 경우 연 115억원에서 231억원, 울진군은 127억원에서 253억원, 경주시는 8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총 329억원에서 65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단가가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표준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 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하락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 더 큰 불이익을 겪고 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국회 통과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사업, 원전주민지역 방호방재사업,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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