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석호(울진·영양·영덕·봉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전세가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되면 지방세수가 내년부터 경북도의 경우 연 115억원에서 231억원, 울진군은 127억원에서 253억원, 경주시는 8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총 329억원에서 65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 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하락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 더 큰 불이익을 겪고 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국회 통과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사업, 원전주민지역 방호방재사업,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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