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경찰서는 24일 딸 아이를 6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6년간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인 B양은 경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날 학교에 등교한 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입학한 학교 측은 수차례 B양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A씨 등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아버지 A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전국을 떠돌며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정형편이 워낙 안 좋아 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다”면서 “B양은 그동안 친척집에서 사촌들과 지내며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고 검정고시를 통해 내년쯤 중학교에 진학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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