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생후 6개월부터 12세 아동 200명 이상을 성학대한 71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이 종신형(22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런던의 중앙형사법원 판사는 켄트 출신의 리처드 허클(30)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그가 편집하던 60쪽의 소아성애 매뉴얼을 “악마같은 문서”라고 비난했다.
판사는 허클이 최소한 23년은 수감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방송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허클이 2006~2014년 말레이시아에서 200명 이상을 성학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에게 희생된 아동들은 대부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이른바 ‘다크 웹’에서 허클이 아동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2만여건을 찾아냈다.
방청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은 “1000번을 죽어 마땅하다”고 외쳤다.
허클은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중산층 서구 출신 아이들보다 유혹하기가 훨씬 쉽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공격한 한 피해 아동을 지칭해 “3세 여아를 나의 충실한 개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도 했다,
검사 피처 룩은 “재판부가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성학대에 대해 이처럼 큰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정말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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