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 손경호기자
韓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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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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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최우선… 책임있는 결정”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 한 권한대행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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