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노인복지지설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이어 “용돈을 주겠다”며 계단 등에서 껴안기도 하고, 빈 사무실로 데려가 저항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 “합의하고 이뤄진 행위일 뿐 위력을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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