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여동생에게 집단으로 ‘몹쓸 짓’을 한 동네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그는 연락을 받고 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번갈아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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