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잠든 女승객에 ‘몹쓸짓’
  • 김홍철기자
택시에서 잠든 女승객에 ‘몹쓸짓’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준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8시 29분께 대구에서 10대 승객 B양을 택시에 태운 뒤 B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경북 한 원룸 주차장으로 데려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그는 과거에도 2차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택시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택시 면허가 없어 다른 사람 법인택시를 빌려 불법 운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