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확정 지적재조사 완료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남천 흥산3지구 241필 139,850.7㎡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5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 간 경계조정을 통해 해결(15필)했으며,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226필)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고 또한 지적도에는 있지만 실제 현황에 없는 길이 100m, 폭 3m 도로를 폐쇄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를 개설해 재산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이는 대구 경북 지역 최초 마을 전체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우수사례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지역 경계복원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만 할 수 있으나 흥산리 마을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모두가 측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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