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낙후된 관광산업의 부흥과 해양관광벨트 산업의 토착화·선진화를 위한 마리나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는 110㎞에 이르는 천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변변한 마리나(요트 등의 정박이 가능한 관광 레저항)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가 마리나시설을 추진했으나 요트 등 해양관광은 고급 레저로 인식돼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미뤄져왔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부터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했고 머지않아 1억 원 내 국민보급형 요트가 속속 출시되면 해양레저 관광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포항시는 요트 수요증가에 대비해 110km의 해안선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마리나 시설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 7월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형태로 개발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포항시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평수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길이 12m 미만의 해양레저선박의 항해구역을 연근해까지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평수구역이란 육지와 가깝고, 섬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물결이 치지 않는 해역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수상레저 사업자의 주요 비용부담 중 하나인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항만법상 친수시설로 돼 있는 마리나를 항(관광레저항)으로 분류해 상업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의 마리나 시설 개발지원계획에 발맞춰 포항시가 마리나시설 등을 적극 추진할 경우 국비확보 등이 용이해져 민자유치 등 개발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마리나시설 민자유치를 위해 용역을 완료하고 홍보책자까지 만들어 유치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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