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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농·임·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및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3년씩 연장됐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대안 통과로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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