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4일 개발제한구역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임에도 제한받고 있는 지역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검토해 해제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해,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잘못 구획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면서 “46년이나 지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도 많지만, 아직도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국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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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말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지난 45년의 고충을 겪고있는 그린벨트 소유주들의 애환을 알아주시는것같습니다. 그린벨트도 이제는 전면해제해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고있는 집을 어느날 갑자기 그린벨트로 묶고 각종 행위를 규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