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주민 참여제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집행부가 주민 참여 기본조례와 주민 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안 마련을 앞두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자 찝찝해 하는 모양이다. 종국엔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러올 전조라고도 생각하는 듯하다. 두 가지 조례안이 상정되면 결국 시의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의회가 고심을 하는 것에 말참견할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가 떨떠름해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 축소를 못마땅해 하는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이런 염려는 접어야 한다.
주민 참여 기본조례는 주민 공청회, 참여예산 위원회, 정책토론 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이들 업무에 일정부분 참여케 하자는 게 취지다. 주민 참여 예산제 또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우선순위를 선정토록 하는 등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취지와도 하등 동떨어지지 않는다. 전자는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2-3년 전부터 이미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후자 역시 도내 청송 영양 청도군 같은 곳과 광주 서구, 충남서산 등 3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체로 확산될 추세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직접 참여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나 다수 학자들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물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대의민주제도의 훼손과 유지, 주민직접민주제의 한계는 어디까지여야 바람직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포항시의원 몇몇이 `이중낭비’니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과 그들로 구성된 의회가 있는데 굳이 옥상옥을 지을 것까지야…’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 보는 것이다. 포항시의회는 주민 참여제 도입을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하고 주저할 일이 아니다.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시민의 뜻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