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업체 보호 훈령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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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업체 보호 훈령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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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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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각 지자체별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가 경북에서 최초로 제정·시행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이 타 지자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훈령의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발주 필수검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계획서, 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건설활성화 기여자(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이다.
훈령 제정으로 포항시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 등은 단가가 높을 경우와 품질 저하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외에는 지역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을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50% 이상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구 분할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분할 발주를 필수 검토사항으로 규정했다.

지역 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 이상을 포항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고, 착공 신고 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계획서,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에는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우리끼리’ 먹고 살자는 발상이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경북 제1의 도시로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자체가 할 행위인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북은 물론 타 지자체가 같은 행위를 한다면 포항 업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영업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공사 자재의 품질을 누가 보증할 것인가.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구입해 지역 건설노동자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일부 지역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역업체의 자생력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이 사라진 곳에서는 비위가 만연하고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시민혈세 증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역업체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경쟁력은 키우지 않고 포항시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행정 뿐만 아니라 시의회 등 정치권, 단체와 기업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행정의 역할은 규제가 아니라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행정력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주의’ 발상이다.
포항시는 훈령 제정·시행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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