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공사장 흙 불법성토 ‘말썽’
  • 여홍동기자
농지에 공사장 흙 불법성토 ‘말썽’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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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읍 소재 논에 성토 부적합 흙 7000여톤 투기
대구 화원읍 장비업자, 농지 주인 몰래 성토작업 의혹
군 관계자 “위법사실 있으면 행정조치·고발조치 할 것”
주인 몰래 농지에 부적합한 흙을 성토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117-1-2) 소재 농지 2만6400㎡에 지난해 10월부터 20여일간 공사장에서 나온 성토 부적합 흙 7000여톤을 농지 주인 몰래 투기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논에 성토작업을 한 대구시 화원읍 소재 장비업자 B씨는 “대구시 월배읍 공사장 등지에서 나온 흙을 대가야읍 A건설 L씨 소개로 농지 성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 L씨는 “장소만 여기 같으니 농장주와 연락해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거처 계약후 작업을 하라고 했으나 장비업자 B씨가 논 주인과 계약 연락조차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농지성토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은 후 양질의 흙 또는 돌은 가로 세로 25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농지 주인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고,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논 주인과 연락되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있으면 행정조치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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