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쌀 수급 안정 ‘양곡관리법’ 발의
  • 손경호기자
정희용, 쌀 수급 안정 ‘양곡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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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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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쌀과잉생산유발법’인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적인 수급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중에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쌀과잉생산유발법’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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