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는 관광·출장·환승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 방문 시 비자를 면제하는 제도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해당 목적의 경우 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올해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선 ESTA 발급 수수료가 21달러이나, 해외 대행 사이트는 최소 98달러에서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다.
특히 해당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ESTA 검색 결과 최상단에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나, 구글에선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표출됐다.
또 해외 대행 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ESTA 신청 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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