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관련법 개정안 발의
R&D세액공제 15% 향상 등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24일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D세액공제 15% 향상 등
이번 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상향,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도 연장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글로벌기업 CEO 출신인 최 의원은 평소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비롯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최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혁신과 R&D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최근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