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지구당 부활법’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임미애, ‘지구당 부활법’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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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반 강화·지역소멸 대응 위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호남 지역의 보수정당 계열은 안그래도 어려운 지역 내 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지구당 부활법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정당법 개정안이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 주 내용이다.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추가하며, 시·도당의 당직자 총 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지구당 당직자를 2인 이내로 규정하여 시·도당 및 지구당의 실질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정당 대표자 선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임미애 의원은 “정당의 운영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당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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