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16주로 완화 추진
  • 손경호기자
태아 성별 고지 16주로 완화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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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영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 갑)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이제 과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으며 양성평등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국가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어 성평등의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 성비가 105.1로 2003년 108.6에서 감소하여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제정된 1987년 당시와 비교하여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사상이 일반적인 만큼, 사문화된 조항의 완화를 통해 입법지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반적으로 태아 성별의 구분이 가능한 16주로 완화하여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태아의 생명권은 비교 불가한 최우선권리인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도 태아의 생명권이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다른 권리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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