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위해 간첩행위 시 ‘간첩죄’로 처벌
  • 손경호기자
외국 위해 간첩행위 시 ‘간첩죄’로 처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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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군형법은 적(敵)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군형법에도 누설죄가 있으나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군형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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