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정원 150명 내외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경북도 내 국립대(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대표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지역을 초월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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