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김기웅,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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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등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했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이사추천 보류로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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