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용변을 봉지에 처리하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인분 아파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개선,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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