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선박·주택 1기분이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부과가 이뤄진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 및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121만8000건, 407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는 3만9000건, 세액은 21억원 각각 늘었다. 유형별로는 토지는 23억원(0.8%) 감소한 반면 주택은 44억원(3.8%) 늘었다.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 대상 주택이 3만9000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부과액을 각 구·군별로 살펴보면 수성구가 9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달서구 777억원, 북구 565억원, 동구 531억원, 달성군 477억원, 중구 352억원, 서구 269억원, 남구 152억원 등 순이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36억원에 그쳤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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