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21만8000건에 4078억 부과
  • 김무진기자
대구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21만8000건에 4078억 부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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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택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21만8000건, 407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선박·주택 1기분이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부과가 이뤄진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 및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121만8000건, 407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는 3만9000건, 세액은 21억원 각각 늘었다. 유형별로는 토지는 23억원(0.8%) 감소한 반면 주택은 44억원(3.8%) 늘었다.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 대상 주택이 3만9000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부과액을 각 구·군별로 살펴보면 수성구가 9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달서구 777억원, 북구 565억원, 동구 531억원, 달성군 477억원, 중구 352억원, 서구 269억원, 남구 152억원 등 순이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36억원에 그쳤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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