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징계 요구 10명중 4명 미이행… 제식구 감싸기 심각
  • 손경호기자
체육계, 징계 요구 10명중 4명 미이행… 제식구 감싸기 심각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發 징계요구
4년간 348건중 미이행 140건
징계 미이행 종목 1위 태권도
김승수 의원 “대한체육회 방관
쳬육계 조직적 병폐 일조” 지적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스포츠윤리센터가 폭력, 성비위,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 센터 설립 이후 4년간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140건(처리기한 90일 미도래 40건 포함)으로, 40.2%에 달했다. 그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는 45건(32.1%)이었다.

특히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요구 대상인 99건 중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건수는 45건(45.4%)으로, 임원이 아닌 경우 징계 미이행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됐다. 그러나 최종 징계권은 각 종목단체에 있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체육단체가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자의적 징계가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권고해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센터 측 권고 징계 수위와 체육단체의 실제 징계 수위가 차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140건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태권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이 10건, 그리고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선임으로 논란인 축구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 내용별로 보면, 폭력·폭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가 35건, 괴롭힘 34건, 인권침해 26건, 직무태만과 언어 폭력이 각각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대상인 54건 중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별 최소기준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경우도 15건(27.7%)이다.

김승수 의원은 “종목별 단체의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대한체육회는 엄중한 경고나 페널티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