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서민들의 현재 생활고가 어떤 상황인지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만3274명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19년 1117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슬픈 소식이다.
2019년 이후 진료인원 총 1만7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은 85%에 육박한다.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영양실조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120억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약 15억 6천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약 30억에 가까운 비용이 집행됐다고 한다.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경제 저성장과 부자감세로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으로, 연간 57조원 규모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5년간 8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추정곤란’ 등 정부 세수효과에 포함되지 않는 감세효과와 유류세 등 시행령에 의한 감세효과가 추가되면 감세액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지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농지 2만 헥타르(㏊)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한 쪽에서는 못 먹어 영양실조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쌀이 남아돈다고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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