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복날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은 경로당 회원 중 마지막 농약을 음독한 뒤 숨진 80대 여성 A씨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앞서 피의자인 A씨는 사건발생 사흘 뒤 농약 음독 증세를 추가로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달 30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중 A 씨가 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것을 CCTV로 확인, 같은 날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이 경로당 회원에 의해 목격됐다.
또 경찰은 관련자 면담 조사에서 경로당 회원 간 화투 놀이 중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건강검진, 치료비, 심리상담 등의 치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앞서 피의자인 A씨는 사건발생 사흘 뒤 농약 음독 증세를 추가로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달 30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중 A 씨가 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것을 CCTV로 확인, 같은 날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이 경로당 회원에 의해 목격됐다.
또 경찰은 관련자 면담 조사에서 경로당 회원 간 화투 놀이 중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건강검진, 치료비, 심리상담 등의 치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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