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음'을 나타내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접근해 '청년들에게 결혼·출산 꿈꿀 수 있는 여유를..'의 당면 국정과제의 슬로건을 걸고 3가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의 권장과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지원금 지원 등이며 두 번째, '양육' 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완화가 있고, 세 번째, '주거'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산 가구 주택공급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해결 방안 중 '양육'의 경우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20년부터 '119아이행복돌봄터'를 일선 소방서(경산, 영덕)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북소방 21개의 모든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25일에는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신설이 돼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까지 마친 상황이다.
119아이행복돌봄터 돌봄 대상은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이용 시간은 소방서처럼 24시간 운영(1회 최대 12시간 이내)되고 있고 신청은 아동의 부모 및 양육권자가 '양육자의 질병이나 상해', '양육자의 출장 또는 야근', '집안의 애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교 시 양육자가 생업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아이 돌봄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보육시설처럼 하루 일과표에 따른 운영이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진 상태는 아니다.
그 이유는 '긴급 돌봄'에 있다. 양육자의 긴급한 이유로 아이가 돌봄에 맡겨지는 것이기에 아이마다 방문하는 시간과 나이가 달라 체계적인 돌봄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향후 고민을 해봐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119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것이 과연 가능은 한 것일까? 답을 말하자면 가능하다.
각 소방서의 여성의용소방대원 중 전문자격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등) 및 지정 양성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배치돼 활동하고 이들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보수·안전사고 방지 등 각종 교육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 돌봄 선생들의 관리가 되고 있다.
아이 두 명을 양육하는 필자도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항상 고민했던 문제는 '내 아이가 보육시설에 맡겨져 밥을 잘 못 먹거나,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으나 이 또한 아이 돌봄 선생들의 관심과 사랑에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정성스레 아이가 관리가 되고 있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돌봄시설 및 돌봄터 이용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돌봄터 뿐만 아니라 소방서 건물 전 구역이 보호 대상이 돼 걱정이 한시름 덜어준다.
15년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필자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제일 먼저 119아이행복돌봄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던 영덕소방서의 담당자로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중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각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중 육아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119, 가족 같은 119'에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24시간 항상 열려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가 유일하지 아니한가? 라고.
이상혁 영덕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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