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계엄은 3일 천하도 아닌 고작 2시간 30여 분 만에 막을 내리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서울의 봄’의 상영시간이 2시가 21분이니 시간에서는 ‘도긴개긴’이다. 계엄 관련 윤석열 정부판 영화 한 편이 상영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날 저녁 선포된 계엄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집회와 시위 및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일부 계엄 선포 세력 외에 202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계엄은 그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 통보 및 국무회의 심의 통과 조항을 깡그리 무시했다. 계엄 해제를 심의해야 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다.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딥페이크 영상이거나 가짜뉴스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계엄이 뜬금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날 계엄 선포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조차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그 효과를 상실하면서 2시간 30여 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대국민담화까지 포함하더라도 채 6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프닝의 경우 의회 권력을 남용해 정략적 탄핵에 몰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간첩법에 반대해 일부 국민으로부터 반국가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일이다. 특히, 민주당은 더 이상 의회 독재가 아닌 대한민국의 공당 역할에 더욱 힘 써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제대로 정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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