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급이상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업소는 소방검사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영주소방서(서장 이갑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한편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전119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소방서는 먼저 서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검사 부분에서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2급 이상 방화관리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 법규 만능주의보다는 행정지도를 우선해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소방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아닌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이상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1일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단체의 점검을 사전에 받은 경우라면 소방검사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주소방서는 `화재피해주민센터’의 강화·운영으로 재난피해를 입어 경황이 없거나 행정처리를 잘 모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관련 상담과, 보험지급, 납세연장 지원 및 생활(급수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안내 등 피해주민이 바로 재기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쪽방, 독거노인 거주 주택 등 화재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무료 소방점검반’을 적극 가동해 경미한 소방시설 고장은 수리해주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화재취약 계층과 자매결연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재난안전취약가구 가구를 대상으로 콘센트, 누전차단기·가스밸브 등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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