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격의 자치회 설치… 통·이장이 자치위원 겸임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법인 성격의 자치회를 설치해 자치규약의 제정과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공동부담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도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에서 자치규약으로 정하고, 해당 읍·면·동의 통ㆍ이장이 자치위원을 겸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소위는 또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편방안으로 △통합 자치구로 설치(자치구를 적정 규모로 통합하되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 △자치구 또는 준자치구로 설치(자치구 통합 후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 100만명 미만은 의회가 없는 준자치구로 설치) △행정구로 설치(특별·광역시 내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 등이 논의 중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형태를 유지하되 25개 구청을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자치구, 미만은 행정구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道) 개편 방안은 소위에서 규정하지 않고 행정체제개편 관련 법안 통과후 출범하게 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 업무 중 국가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를 비롯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도와 광역시의 통합을 포함해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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