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대상자 60명에게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소내 교육장에서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준법수강교육은 음주·무면허· 도주 등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경찰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도로교통관련 전문가들이 자동차 구조 및 특성의 이해, 교통법규, 사고처리, 안전운전 요령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