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변경되는 핵심내용은 농림지역 면적 3만2972㎢가 관리지역 대상으로 변경된다. 관리지역 세분내용을 보면 보전관리지역(1만4895㎢), 생산관리지역(7802㎢), 계획관리지역(1만275㎢)으로 각각 변경됐다.
시는 지난해 1월 최초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후`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지정 및 해제를 고시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등 제반여건변화로 인해 추가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시는 지난해 3월 관리지역 추가세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후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난 9일 경북도로부터 최종 결정, 고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역 추가세분 등이 완료됨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가 구축돼 각종 개발계획 및 건축계획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 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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