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차 못 좁혀 합의안 도출 실패…이견 절충 작업 격화될 듯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숙토론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2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주재로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숙토론이 19일 오후에 마무리됐다.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과 검찰·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3명씩이 참가한 이번 합숙은 끝장 토론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약속된 2박3일을 하루 넘긴 3박4일 동안 진행하고도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박4일 동안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두고 양 기관의 입장을 서로에게 설명하기 위해 밤낮없는 토론을 진행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검·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을 담을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의 범위,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 전·현직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 지휘 배제 등 난제를 놓고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거론되는 이달 말까지 두 기관 간 이견 절충 작업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총리실이 절충안을 내 강제 조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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