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성적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물의를 빚은 청솔학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학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끝났지만 경고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자체조사 결과 청솔학원은 경남의 K고등학교로부터 수능 성적자료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료를 건네준 교사는 14일 직위해제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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