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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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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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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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6500건…작년比 15.8% ↑
 
포항시가 올해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부과건수는 15.8%, 부과금액은 1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부과 고지한 2006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11만6596건에, 부과금액은 113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건수는 15.8%, 금액은 17.4% 각각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되던 7~10인승 자동차가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로 변경부과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하반기 중 자동차를 양도 및 양수했을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각각 부과했다.
 시는 2기분 자동차세를 시민들이 납기내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환경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및 폰뱅킹, 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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