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4만여 건에 달했고, 이는 여전히 경찰의 현장 총력대응 체제유지의 불안정 요소의 하나로 남아있다. 허위신고의 내용 유형은 폭발물설치 등 협박성 신고. 접수요원에 욕설, 허위 자살신고, 장난전화, 일반 민원성 전화 등이고 허위신고에 대한 년도 별 처벌비율은 2010년 1만675건 중 15.6%, 2011년 1만479건 중 13.2%, 2012년 1만465건 중 10.9%, 2013년 9877건 중 17.0%, 2014년 2350건 중 81.4%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동시에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소송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지난 5년간 총 4만여 건 중 2014년은 신고건수도 현격하게 떨어졌지만 처벌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경찰의 대응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위급한 신고는 순간이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때론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이정호(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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