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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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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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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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가정폭력이 수 많은 사유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전체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21%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막고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12개의 범죄를 규정하여 1997년부터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고 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해 현장상황에 따라 가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하고, 외적인 상처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의료적 지원과 가해자의 처벌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지원을 통한 법적인 대처방법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처벌로 가정이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 간 상담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으로의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로 또 다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정폭력 현장을 목격할 시 지체없이 112로 신고해 더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최봉용(포항북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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