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사, 구두로 급여 조건 합의
실적 미달시 일당 안주고 폐업… ‘갑질’ 만연
실적 미달시 일당 안주고 폐업… ‘갑질’ 만연
미혼인 30대 후반 여성 윤모씨는 아파트 분양상담사 일을 1년 6개월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에 들어선 한 아파트 분양 상담 일을 7월부터 한 달 넘게 했지만, 윤씨가 수중에 쥔 돈은 62만원이 전부였다.
일당으로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나자 분양 대행사 측은 “건설사가 주기로 한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일당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도 민사 소송 등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는 조건이었다.
윤씨는 25일 “처음에는 일당을 아예 못 주겠다고 하더니 항의하자 5만원씩 계산해 주겠다고 했다”며 “일당과 성과급 포함 3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다른 분양 대행사에서 일할 때도 총 400만원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며 “분양상담사 일당을 떼먹는 건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쉬울 정도로 업계에 만연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분양상담사는 모델하우스 등을 찾는 고객에게 계약조건 등을 설명하고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는 일을 한다.
시행사인 건설사가 분양 업무를 대행업체에 하도급 주면 분양 대행업체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분양상담사를 뽑는다.
2013년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분양대행사 400여 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분양사원 500여명 가운데 70% 이상인 400여명이 근로 계약이나 용역·노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0일 채 되지 못했다.
응답자 중 60% 이상은 급여나 성과급을 제날짜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아파트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상담사들이 대행사와 구두상으로만 급여 조건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일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씨도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노동청의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근로조건을 합의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반듯이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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