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