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시 현장업무·직위해제 방침
우수 직원은 해외연수·인사우대 혜택
일하지 않거나 각종 말썽을 빚은 상주시청 공무원들 가운데 일정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다.
상주시는 24일 품위를 손상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현장 근무시키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인사쇄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자체 인사쇄신기준을 이달말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쇄진 추진계획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동료와 다퉈 근무기피 대상이 된 공무원을 3개월간 주차단속 및 노점상 단속 등 현장 업무를 맡기고 연구과제를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주시는 근무기강이 해이하거나 음주운전 등 각종 사건을 일으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을 1개월 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무 성과가 우수하고 봉사활동이 활발한 직원에게는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인사상 우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쇄신 추진계획은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을 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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