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반의사불벌죄’ 로 변경
  • 손경호기자
디자인 침해 ‘반의사불벌죄’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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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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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17일 현행법상 ‘친고죄(親告罪)’로 규정돼 있는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의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의 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많다. 실용신안권도 다르지 않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이러한 침해의 죄가 피해자(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돼 있다”면서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알고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법정 고소기간(6개월)을 넘길 우려가 크다”고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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