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제도 개선 추진
  • 손경호기자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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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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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부합 여부 사전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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