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제도 신청 대상은 단기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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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제도 신청 대상은 단기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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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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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Q&A

[경북도민일보]  Q.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또는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의 단기연체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원내용으로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조정은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저이율은 연5%, 최고이율은 연10%로 합니다.

 약정한 이자율이 연 5% 이하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20년이내 분할상환(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 이내 범위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http://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재천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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