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공정하게 수사할 것”
  • 손경호기자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공정하게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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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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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몰카처벌 강화 청원 답변… 피팅모델 협박촬영 신속수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와대는 21일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합정 **픽처 불법 누드 촬영‘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날 답변 마감인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 외에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동일범죄동일처벌‘ 이슈로 여성들의 관심을 모았던 두 번째 청원에는 열흘 만에 40만명이 참여했다. 피팅모델 불법 누드 촬영 청원은 18만명이 지지한 가운데 답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청원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동 답변자로 나섰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라인에 대해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계한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며 지난 5년 간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다. 이 중 493명이 구속됐으며 여성은 3명 뿐이다. 지난 5년 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
 이 청장은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팅모델 협박촬영 관련, 이 청장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2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 관련,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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